강원도 강릉 경포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행위를 금지해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1982년 지정 고시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포호를 비롯한 경포도립공원에 애완견 등의 동물과 함께 출입을 할 수 없다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최근 애완견을 기르는 분위기가 퍼져 있고 외국에서는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견과 주기적으로 산책하지 않으면 동물 학대죄로 처벌받고 있어 이 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목줄을 지참하고 배변 봉투와 휴지를 챙겨 산책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며 반발했다.
최근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시민 김 모 씨는 "시민의 절반 가량이 집에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공원시설에 강아지도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시의 한 관계자는 "반려 동물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한다면 관련 법규도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 동물과 함께 공원을 입장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