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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스마트폰 채팅' 성폭행 20대 영장

부산경찰, '스마트폰 채팅' 성폭행 20대 영장

부산 서부경찰서는 25일 스마트폰 '소셜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오 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1일 저녁 소셜 데이팅으로 알게 된 A(30.여)씨와 술을 마시다 오후 11시께 부산 서구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범행 후 A씨에게서 현금 30만원을 빼앗았고 다음 날엔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더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와 A씨는 회원가입을 하면 자신과 가까이 있는 회원들의 위치와 사진,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소셜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됐다. 오씨는 스마트폰 무료 채팅으로 A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집 주소와 직장 같은 개인정보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은 오씨의 갖은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오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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