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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환경미화원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대법원3부는 집단 파업을 벌여 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 등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긴급히 고용해야 하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집단 파업 행위는 공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엄 모씨 등 19명은 공단측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재조정한 데 반발해 한달여 동안 청소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벌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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