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적국 뿐 아니라 외국과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로 규정된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과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로 바꿨습니다.
송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기밀을 철저히 보호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 형법의 간첩죄 조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