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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상 한푼 못받아"…4대강 사업에 분통

<앵커>

4대강 사업으로 일부 농민들이 수십년간 농사짓던 땅을 내주고도 영농보상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상은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공사가 한창인 충주시 앙성면의 남한강변.

이곳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옥수수밭이었지만 지금은 산책로 조성을 위해 작물을 싹 걷어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 정광옥 씨는 농지를 내주고도 영농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광옥/농민: 이제껏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보상해 줄때 하천이라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그러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죠, 우리가.]

정 씨의 땅이 하천으로 편입된 건 지난 1992년.

하지만 정작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점용허가는커녕 자신들의 땅이 하천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농사짓던 이수자 씨도 억울하긴 마찬가지.

[이수자/농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면 시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사유지를 어떻게 점용허가를 받느냐고. 그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도 땅의 용도는 밭으로 돼있어 하천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조용범/충주시 하천관리담당: 관심을 안 가지면 좀 모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에요. 아마 국토위원회 확인원에 표시가 되는데, 그런 걸 아마 바쁘시든가 그 당시에는 소홀히 해서 모를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LH 측은 규정상 보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종선/LH보상사업소 소장: 당연하천구역은 지정하면 그걸로 끝난거지, 고시를 하거나 통보하는게 아니거든요. 법령 조항을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게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령이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내주고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게 된 농민들.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JB)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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