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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말기암 환자의 완화 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완화 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전문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 의료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 상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화 의료 전문기관 신청은 현행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물론 적정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할 수 있습니다.

완화 의료란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정서적·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우리나라 암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약 9%로 41.6%가 이용하는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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