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 렌터카 비용까지 보험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업체들이 보험처리되는 렌터카 비용은 많게는 3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달 전 추돌 사고를 낸 김승현 씨.
피해 운전자가 23일간 사용한 렌터카 비용으로 580만원이 보험사로 청구됐습니다.
보험사가 추산한 비용 250만원의 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김승현/운전자: 수리가 제대로 안될 것을 걱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렌트가 좀 비싸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일부 렌터카 업체는 아예 보험사에 청구되는 요금표가 따로 있습니다.
중형차 한 대를 빌리는 비용은 하루 7만원. 하지만 보험처리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18만원을 받습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일반으로 할 때는 회원가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할인해주는 거죠.]
이런 바가지 요금은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운전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는 금액도 렌터카 요금의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업체가 과잉수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수리를 하기 전에 보험사에 정비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영춘, 영상편집: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