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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 보고 이메일은 정보공개대상"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 대장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44살 이모 씨가 경북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닌 이메일이라도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적어 상급기관에 보낸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만큼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내용을 도청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이메일은 공문서라 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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