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 대장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44살 이모 씨가 경북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닌 이메일이라도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적어 상급기관에 보낸 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만큼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내용을 도청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이메일은 공문서라 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