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참 난감하시죠.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5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자기 병원비나 집세를 내야할 때 직없이 없는 노인들은 발만 구르기 일쑤입니다.
[정신백/70세 : 일반 서민들은 돈 필요할 땐 대책이 없어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도 없고, 은행 금리는 적은 금리도 아니고….]
[김형규/65세 :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은행도 담보가 있어야 하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60살 이상의 노인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해 연금 수령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훈상/국민연금공단 예산기획부장 :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자율을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땐 연금에서 원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3년간 1만 8천여 명이 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매년 300억 씩 900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 영상편집 : 김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