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참을 수 없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다가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은 아파트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웃간 불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완공된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박모 씨.
그런데 윗층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박모 씨/층간소음 피해자 : 얘기를 하면 자기가 뭐 그렇게 시끄럽냐고 욕설을 하면서 저희 현관문을 저렇게 발로 찼죠.]
이렇게 지난해에만 이웃끼리 소음문제로 다투다 3명이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윗층의 충격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아랫층으로 전달됩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이정도 소음이면 윗층에서 누군가가 조금 움직일 때 이 소리를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현행 법령에서 기준으로 마련한 표준바닥에서 소음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표준바닥 역시 아랫층 까지 충격소음이 전달됩니다.
소음도는 기준치를 10데시벨이나 초과했습니다.
표준바닥에는 이렇게 두께 2센티미터 정도의 스티로폼을 주로 까는데 소음 차단효과는 거의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이준근/흡음재 개발사 직원 : 진동이 들어갔을 때 얇은 판에서 더 증폭이 되가지고 오히려 더 큰 음이 밑에 층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흡음재를 깐 바닥에서 시험해봤더니 표준바닥보다 4배 정도 소음 차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현행 층간소음 규정에 울림과 진동 같은 저주파음과 관련한 규정이 전무한 것도 문제입니다.
[배명진/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교수 : 이런 저주파음은 사람이 귀로만 들리는게 아니고요, 이것는 통울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촉감을 통해서 아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리예요.]
국민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표준바닥 기준을 재정비하고 일반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