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내용 등의 4백여건의 하위법령 특별정비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법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을 2, 3차 위반자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기로 하고 총 155건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액수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며 대입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미응시자가 시험 전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징병검사도 모든 수검자가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기본검사 후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필요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간소화 방안은 업계 반발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에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