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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낮춰 주택거래 활성화…DTI 완화조치 이달 끝

<앵커>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주택시장은 얼어 붙고, 정부가 또 대책을 냈습니다. 이번엔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낮춰 거래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합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800조 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잠재적인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 규제를 면제해 주고, 고정금리나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최대 15%P까지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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