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토지 매입비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모 기획부동산업체 회장 50살 조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기 가평군 일대에 사들인 땅값이나 토지조성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개인적으로 산 땅을 회사가 산 것처럼 꾸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8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회사에서 지출한 통신비를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함께 일하는 처남의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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