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사실에서 지인과 구속된 피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직 검찰 수사관 43살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6월쯤, 건설업자 양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홍모씨와 검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차례에 걸쳐 4백70여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비위 사실이 인정돼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