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8살 이모씨 등 문신업자 1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액세서리 판매점을 차려 놓은 뒤 이곳에서 조직폭력배, 간호사, 대학생 등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1건당 30만~500만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명에게 불법 문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 문신업자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원룸과 모텔 등 출장 문신 서비스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일부는 세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