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지만 여러 명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8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