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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등생 여아 성추행 50대에 무죄 선고

인천지법, 초등생 여아 성추행 50대에 무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지만 여러 명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8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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