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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들었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악마가 들었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서울 마포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흄기로 찌른 혐의로 마트 직원 30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어제 새벽 6시반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 동료 35살 이모 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윤씨를 제지해 목숨을 건진 이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경찰에서 "이씨를 보는 순간 악마가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씨를 죽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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