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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재외국민 '투표권'…합의 위반 논란

<8뉴스>

<앵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거부터는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당시에는 비례대표 선거권, 즉 정당투표만 허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지역구의원까지 뽑을 수 있도록 됐다는 사실이 SBS 취재결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2월, 재외국민 투표법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권만 부여하고 지역구의원 투표권은 없다는 법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권경석/당시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지난 2009년 2월 본회의) : 비례대표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지역구의원에 한해서는 일시 체류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2년이 지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내용은 다릅니다.

일시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그런 논의도 합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인기/당시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위원 :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나라당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조진형/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 영주권자가 약 120만 명 되는데, 그 분들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도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 논의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관련 조항을 끼워넣은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셈입니다.

뒤늦게 확인된 이 내용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모두 6만 5천 명, 대부분이 박빙의 승부처인 수도권에 주소를 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아예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처리법안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다 합의 위반이라는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해외 영주권자 투표는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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