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금 보신 문건은 검찰에서 나왔지만 법원도 눈총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두 세 달만에, 그것도 자신의 직전 근무지에서 조폭 관련 사건을 잇따라 맡았다면, 이게 과연 뭘까요?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경찰서는 상인들로부터 돈을 뜯고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두목을 포함해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폭력배의 변호인은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A 변호사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판사가 그 사람을 눈치보는 듯한… 드러내놓고 눈을 못 맞춘다거나, 핀잔 아닌 핀잔 비슷한 말 듣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다섯달 뒤 A 변호사가 사건에서 손을 뗀 뒤에야 경찰은 12명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석 달 전까지 해당 지법원장이었던 B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은 겁니다.
[검찰 관계자 : 판결에 영향 미칠 거라고 다 생각해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피의자들도 그렇고… 모양새는 안 좋죠. 이런 깡패들 사건을 맡아서….]
법조계에선 자신이 퇴임했던 법원의 사건을 곧바로 수임하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라고 지적합니다.
[황희석/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바로 얼마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던 사람을 변호사로 만나면 어떤 법관이 영향을 안 받느냐.]
하지만 자신의 직전 근무지에서는 일정 기간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관예우 방지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외면 속에 4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