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4천 세대 아파트입니다.
감사원이 이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 2년 동안 안내도 되는 전기료 7억여 원을 더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리 업체가 요금체계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용면적 전기요금은 싸고 전용면적 요금은 비싸게 매기는 이른바 종합계약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공용 면적이 20% 이하인 이 아파트에서는 단일계약 방식, 즉 공용요금과 전용요금이 똑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면 전기료를 덜 낼 수 있었습니다.
[도정화/아파트 주민 : 저는 너무 이게 쓰는 양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다, 혹시 이거 누전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제가 관리실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서울시내 340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년 동안 불필요하게 더 들어간 전기요금이 16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계약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더 낸 것이지만, 되돌려 받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감사원이 아파트에 관한 관리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인데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판단해 감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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