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이렇게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칼자루를 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잠실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사는 박 모 씨.
지난해 말 집주인이 월세를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해 1천만 원 넘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습니다.
[박 모 씨/전세 수요자 :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동의) 해주고 싶지 않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세입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찬경/공인중개사 :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는 싫어하겠죠.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전세 세입자 최 모 씨는 주택 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욕실 곳곳에서 물이 새 아랫집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 모 씨/전세 세입자 : 나는 수리해주면서까지 세를 못준다. 집 내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계약이 남아있는 데도요?) 네, 존속 기간 중인데…]
전세난 속에서 아쉬울 게 없는 집주인들은 계약을 하면서 주택 하자 보수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심지어 연말 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혜리/서울 YMCA 시민중계실 :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반드시 필요하거나 빨리 구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법으로 규정된 권리마저 침해당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