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보험 얘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의정부시는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의정부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자전거에 부딪쳤을 때는 최고 3천만 원까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혐료 1억 7천만 원은 전액 의정부시가 부담하며 의정부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