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1박 2일 제주도 여행이 20만 원이라면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도 여행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가기는 갔는데,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8살 이 모 씨는 지난 달 제주도 관광 상품을 판다는 김 모 씨를 통해 가족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김 씨는 1인당 20만 원 정도에 제주 왕복항공권과 차량, 숙박에 식사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소, 렌트할 차종 등 예약 내역이 자세히 적힌 메일까지 받은 이 씨는 즐거운 여행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공항에서부터 틀어졌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경기 남양주시) : 비행기는 타야하는데 입금이 안 됐대요. (항의했더니) 항공하고 렌트만 우리 돈으로 해결을 하래요.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김 씨의 말과는 달리 제주도에서의 모든 일정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약이 됐다던 펜션에서도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소리만 들었고, 이 씨는 결국 200만 원이 넘든 돈을 더 써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인터넷은 물론 입소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문 모 씨/피해자 (경남 창원시) : (피해자가) 한 1백 명 정도 될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 대충만 세봐도.]
경찰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황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