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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파장'

<앵커>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 준설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남도에 대해 정부가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계획이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늘(15일) 오전 경상남도가 사업을 대행해 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에 대해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남이 이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해제 사유입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의 요구로 대행사업권을 부여했는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발주조차 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권을 국토부 부산지방청장으로 이전하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기존 업체에 계속 공사를 맡길 방침입니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방일중인 김두관 경남지사에게도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남도 부지사에게 찾아가 경남도가 제안해 온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과 시민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역시 보 건설이나 준설에 반대하고 있는 충청남북도에 대해선 대행사업 구간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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