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장영달 전 의원을 비롯해 피해자와 친인척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5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행위를 저지른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영달 전 의원 등은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무렵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