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답답하죠. 결혼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들은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JTV,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국한 지 3년된 이 여성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한 뒤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자녀의 여권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 (남편이 동의서 받으려면) 자기 말대로 꼭 따르라고 했어요. 무조건 따르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문제는 법률상 이러한 내용의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외교통상부가 자의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이주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 : 여권이 외국으로 나가는 신분증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결국 가정폭력 등으로 문제가 생긴 가정에서는 한국인 남편이 동의서를 써줄 리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여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JTV) 정원익 기자
(영상취재 : 권만택(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