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휴일근무 같은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면 휴가를 하루 받을 수 있게 되는 근로시간저축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늘리는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입니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휴가가 하루 생기는 제도인데 근로자의 휴가가 느는만큼 대체 인력 사용을 위한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 5일제를 2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줄이면 정년을 연장해주는 임금피크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신설법인의 경우 비정규직의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친기업적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입법화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