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교통비나 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모 씨 등 8명에게 변동성과급을 주게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차액을 주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일에 종사한 게 인정되지만, 변동성과급은 일정 기간의 실적이 전제돼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은 연보수의 20%를 변동성과급 형태로 받지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보수가 줄어드는 등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규직에만 변동성과급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비와 중식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설사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차등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중반부터 국민은행에서 2년간 일하다 퇴직한 이씨 등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해 '중식비와 교통비,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고 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 시행 후 성과급을 비롯한 각종 차등이 차별인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한국철도공사가 낸 소송에서 1심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법 시행 이전이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판단했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자녀학자금과 개인연금신탁지원금, 미취학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녀 생활보조비,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게 차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