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환자들은 건강보험 덕분에 5%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자로 발병한 지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위암이 발병한 뒤 위의 2/3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투병생활을 해온 정순영 씨.
지난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날벼락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순영/위암 환자 : 정말 청천벽력 같지 뭐에요. 간에도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항암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얼마전 병원 치료만큼 시급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암이 발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투병 중이거나 정 씨처럼 전이되고 재발한 경우 환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행히 재등록후 병원에서 청구된 치료비 170만 원 중 본인은 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는데요.
지난 2005년 9월부터 암환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신의 질병을 등록하면 치료비의 5%만 부담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암이 완치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요.
[김용태/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 암환자가 치료를 종료한 후에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면 재발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암환자의 재발확률이 존재하는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암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 원.
환자수만 109만 명에 달합니다.
공단 재정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인 완치 시기가 지나면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암환자는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병증치료도 필요한 만큼 환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이/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뇌혈관·심장질환등 다른 중증질환도 일정기간만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앞으로 최신 암치료 기술에 보험급여를 늘리는 등 암환자의 보장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말까지 암 보장 우선순위와 급여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늘려나가고, 암 치료 시 일부 환자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진료비가 초과 지출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연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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