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치를 금융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론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허용될 수 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낸 수치로써, 현재 LTV 한도는 50%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진 20년만기 6% 금리 조건으로 최대 1억7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2억5천만원으로 대출액수가 8천만원 증가한다.
연소득 5천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과거엔 2억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조건 아래선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소득 7천만원인 가구가 DTI 자율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인 9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대출액수가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DTI 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LTV 한도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며 "특히 고가의 아파트와 강남3구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혜택도 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천5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만기에 DTI 50%를 적용시 8천6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1천940만원 늘어난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좀 더 많은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전세금의 70%나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주고 있지만, 앞으론 전세금의 80%나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대출한도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도 주로 서민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 및 금융회사 내규개정 절차를 거친 후 9~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