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친서민 대책에 중점을 뒀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지않은 공을 들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무검증제 도입과 비과세.감면의 대폭 축소로 정부를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 신설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신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을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한해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사도 징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된다. 간이과세 적용범위도 축소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을 인하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해 필요 경비를 계산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이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로 지정했다.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거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다.
거래건별 5천만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당 20원을 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2013년까지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해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시 공급가액의 2%를 매기기로 했다. 가산세 부과 사유도 추가해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정했다.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대상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추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해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 19개 폐지·축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고용 유발형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제도로 전환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지원 대상을 축소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를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도 올해 일몰 종료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도 올해 일몰 종료된다.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세율이 액면가 1억원 이하 분은 5%, 1억원 초과분은 14%로 축소돼 2013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관광숙박업의 경영자.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올해 종료되며, 주한 외교관에 대한 개소세 면제제도도 차량 석유류 구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한외교관이 개소세 면세물품을 3년 내 양도시 개소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공제금액을 축소해 '초과반환금의 40%+납입연수별 공제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를 축소해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에 한해 2년간 일몰 연장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매기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특례,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는 올해 일몰 종료된다.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로 끝난다.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감면제도도 폐지되며,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는 감면율이 대기업 100%, 중소기업 30%로 축소돼 내년까지 일몰 연장된다.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이 그 대상이다.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한다. 다만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다.
경마.경륜 및 경정의 경우 장외 발매소 입장행위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주식예탁증서(DR)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