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침이나 뜸을 놓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침이나 뜸같은 대체의학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결론이 내려진 셈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당 김남수 선생은 침뜸으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자인 뜸사랑 회원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침뜸 봉사를 하다 지난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만큼 무면허 의료 시술을 했다는 겁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이 "침이나 뜸처럼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까지 비의료인에게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논란은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당 김남수 : 뜸을 떠주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것은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할 악법일 것입니다.]
침뜸사들의 치료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만큼, 대체의학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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