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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은 한의사만" 현행 의료법 '합헌' 결정

<8뉴스>

<앵커>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침이나 뜸을 놓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침이나 뜸같은 대체의학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결론이 내려진 셈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당 김남수 선생은 침뜸으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자인 뜸사랑 회원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침뜸 봉사를 하다 지난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만큼 무면허 의료 시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침뜸과 같은 대체의학을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5명, 합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이 "침이나 뜸처럼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까지 비의료인에게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논란은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당 김남수 : 뜸을 떠주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것은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할 악법일 것입니다.]

침뜸사들의 치료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만큼, 대체의학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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