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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들에 보상 시행…피해실태 조사 부실

<앵커>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에게 정부을 보상을 해주는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상에 중요한 전제조건인 피해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45살인 주부 이정림 씨.

이 씨는 4년 전, 석면 때문에 복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판정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대전의 석면공장 주변에서 여고 3년과 신혼 때 2년, 단 5년 살았을 뿐인데 20년이나 몸 속에 잠복해 있다가 최근에야 병이 난 겁니다.

[이정림(45)/석면피해자 : 억울하죠. 제 잘못이 아닌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씨는 최근 정부가 벌였던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사 대상을 공장 반경 1km안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현주민으로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처럼 중간에 이사를 갔거나, 혹은 1km 바깥에 살다 의심증상을 보인 주민들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종주/석면환경연합회 :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사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도 앞으로 30년 사이에 석면질환자가 15만 명이나 더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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