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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기한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6월부터 대한항공 측과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 문제를 협의,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항공이 이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비율도 평균 4% 수준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면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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