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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마음대로? "부당 임대계약서 모두 무효"

<8뉴스>

<앵커>

임대차 보호법이란 게 있지만, 주택이나 상가 주인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런 계약들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모씨는 입주 1년째 되는 날 보증금과 임대료를 5퍼센트씩 올려달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이 원칙이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임대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에는 불리한 조건이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에도 임차인이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 모씨/임대아파트 임차인 : 대출을 안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과 관리비, 월 임대료 하면 백만 원 이상 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상가를 빌린 최 모씨 역시, 사업자 마음대로 판매 품목과 배치를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한 계약서 때문에 뒤늦게 속이 탑니다.

[최 모씨/ 상가 임차인 : 똑같은 업체를 중복해버리면 경쟁이 과열되게 되는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통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버렸거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모두 무효라며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상가의 용도를 바꿀 때는 임차인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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