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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입니다.

박 당선자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 간부 최 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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