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의 사채를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70여명을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넘기고 돈을 가로챈 해외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8일 선불금 등으로 받은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해외 성매매 알선 총책 양모(42.여)씨와 국내 알선 브로커 곽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초 사채를 갚지 못하는 이모(26.여)씨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을 일본의 유흥업소에 넘기고 각자의 알선대금 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여성 70여명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50% 안팎의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의류 구입 등으로 빚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고 알선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일본에 입국 직후 김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10∼20명씩 합숙하며, 하루 수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사채를 갚지 못해 일본 도쿄, 오사카, 고베 등지 성매매업소로 넘겨지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유흥업소와 결탁한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