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찰의 스님들이 동성애자라고 비방한 50대 여자가 법원에서 엄벌을 받았다.
A씨는 작년 11월 두 스님이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유인물 30장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배부하고 전국 유명 사찰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에서 "두 스님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려 불교계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스님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했으며 법원에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스님의 피해가 너무 컸다며 A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세 인연을 끊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데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단기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