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통 강변에는 수질을 망칠 수 있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 공사를 돕기 위해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폐수배출 시설을 허용하려 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
<기자>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 현장.
강에서 퍼낸 흙과 자갈이 작은 산을 이뤘습니다.
이 흙과 자갈을 분류하려면 골재 선별기가 필요한데 폐수를 뿜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강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골재를 옮기려면 추가로 돈이 든다며 강변에서 바로 골재선별기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최근 지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골재선별기를 강변에 설치하도록 허락해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민혁/4대강 범대위 :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 주변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엎으면서 폐수 배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동안의 환경 관련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공장설치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