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가 올해도 어김없이 59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남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의 열악한 상황과 함께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도 눈에 띕니다.
2008년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교조 교사 파면조치,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 등국내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며 최근 들어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침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결론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촛불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형사 처벌한게
-민노당에 당비를 납부하면서 정당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하는 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수사한게
과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표현의 자유"란 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내 얘길 털어놓을 데는 많은데 오히려 선생님이 검사하는 일기장이 돼 버린건 아닌지.
아직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들의 의견을 토해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1,285명이 처벌을 받는 동안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단 3명만 처벌됐죠.
앰네스티가 내린 결론이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좀 두렵습니다.
촛불집회가, 천안함이,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건 아닌지,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건 아닌지.
국제 앰네스티, 그리고 국제 사회는 우릴 향해 그렇게 두려워 하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