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동안은 버스정류장이나 학교 주변처럼 금연구역이라도 야외라면 담배를 피워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낮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
서울시내 모든 버스정류장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외 금연구역의 경우 담배를 피우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은혜/비흡연 시민 : 연기가 날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싫어요. 개인 기호식품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길 바라고….]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버스정류장와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요 광장과 공원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은희/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공청회나 시민여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단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명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인 금연구역이 줄잡아 1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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