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개혁' 태풍의 핵심은? '기소독점 완화' 관건

<8뉴스>

<앵커>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설특검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좀 완화하자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 방안의 장·단점 그리고 쟁점은 뭔지, 우상욱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의 신설방안은 일정 직위 이상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외의 기관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기소독점주의의 장벽 안에서 코드 수사나 편파적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개혁추진위 간사 : 정치권의 코드를 맞추는 일반적인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견제를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과의 업무중복으로 경쟁이 심해져 과잉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검찰과의 정보단절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명선/성균관대 법대 교수 : 기관끼리의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고인이 공수처에 와라, 검찰에 와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한 현행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청와대 등에서는 상설 특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똑같은 기소권을 지니면서도 업무의 중복이나 지나친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발동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검찰의 협조 없이는 수사 성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이 단점입니다.

이밖에도 검찰 내 감찰기구나 외부 시민감시제도의 강화 등도 거론되지만 근본적인 개혁안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나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기소권 독점을 일정 부분 깨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