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취득한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적법 개정안이 재석 국회의원 192명 가운데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자가 되더라도 만 22살이 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적법은 만 22살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단, 해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외국국적 취득만을 위한 목적의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판정될 경우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복수국적 형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완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이민 온 외국인, 외국인 우수인력, 우리 국적을 회복한 해외 입양자들은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개정된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 공포 이후 2년 안에 외국국적을 행사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해당자는 4천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0.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이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