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로 붐비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 앞.
원룸형 주택의 인기를 반영하듯 건물 곳곳에 분양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 상품은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소형 오피스룸.
이 오피스룸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양업체 관계자 : 어떻게 보면 이거는 틈새 상품이죠. 법적인 망을 피해가면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70% 정도 분양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업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룸의 가격은 15~20㎡ 정도 되는 한 실 당 평균 5천만 원 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원룸형 주택의 수요가 꾸준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분양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분양업체 관계자 : 4~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대출을 20~25% 받으시고 계산했을 때 12~13%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실로 남아있는 업무시설을 오피스룸으로 개조해 분양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분양에 나서는 개발업자도 크게 늘고있는 상황.
그러나 현행 법상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거주가 확인되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종필/상가 정보업체 대표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사실은 중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부분에서 양도 시점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관련법과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