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부 한방드링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부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은 12년전에 이미 기준을 강화해놓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찾는 쌍화탕에는 방부제인 벤조산나트륨이 쓰입니다.
곰팡이나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용도지만 기준치 이상 섭취할 경우 부작용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동일/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 민감한 사람인 경우에는 주로 눈이나 피부 자극 증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먹는 경우에는 소화기 장애, 위염같은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청이 12년 전인 지난 1998년에 방부제 함량 기준치를 0.1%에서 0.06%로 강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식약청을 감사한 결과,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 같은 한방드링크 14개 제품이 12년전의 기준치인 0.1%에 가까운 방부제를 함유한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식약청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겁니다.
[김혜수/식약청 의약품기준과장 : 그 당시에 아마 많은 품목들이 변경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확인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약청은 더욱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며 해당 제품 회수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기준만 만들어놓고 식약청과 제약사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국민의 건강만 멍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