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서울 시내 도로에서 근거리 저속 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저속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서울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 8천101㎞의 96.8%인 7천845㎞에 이릅니다.
저속전기차를 이용하면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절반 할인, 경차 수준의 자동차세 등의 혜택들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