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또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가입후 한 달간은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사들은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할인해주는 상품을 다음달 1일쯤 출시합니다.
이 상품의 혜택을 보려면 요일제 운행을 1년에 세번 이상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요일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는 운전자 차량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달아 확인하게 됩니다.
요일제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현행 보름에서 3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가 상품 약관 등을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내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가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속여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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