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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반 날아가" 생명보험 해약 손해 줄인다

<8뉴스>

<앵커>

생명보험을 해약할 때는 수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고 해도 그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팔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김미정 씨.

고민 끝에 6년 동안 부어온 생명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매달 6만4천 원 씩 모두 468만 원을 납입했지만 환급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미정/주부 : 원금도 못 찾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반은 날아가고. 너무 속상하고 남한테 말을 못했어요.]

2007년 27% 였던 종신보험 해약율은 불황 여파 속에 지난해 초부터는 50%를 넘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보험 해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3조4천백억 원, 하지만 환급액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험사들은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며 기존 계약을 해약할 것을 은근히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해약으로 보험사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를 고치기 위해 생명보험 전매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계약된 보험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졌을 때 손해를 보고 보험을 해약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아서 손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약 환급 받는 거나 약관 대출 받는 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게 너무 불리한 조건 밖에 없어서 외국처럼 우리도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여야의원 1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과 역 로비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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