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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분양가 과다 책정" 집단 소송

2006년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기성 씨.

유씨는 지난 주 중대형 당첨자 500여 명과 함께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이들이 분양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때문. 

[유기성/ 판교 입주자 :  40평형의 채권액이 3억 정도 선, 43평형의 채권액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3평 차이로 3억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마 계산상의 문제가 있겠지 싶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 됐습니다.

때문에 당첨자들은 주변아파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분양가와의 차이만큼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채권 매입액을 결정하기 위한 인근 아파트의 시세 계산 방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감정업체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공급면적이 아닌 두 차례 개정된 현재의 기준으로 공급면적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판교 입주자 : 4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평인 41~ 45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액을 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공급면적을 재산정 하면서 임의대로 숫자를 뺐어요. 실질적으로 한 44~47,8평형이 채권 산정 기준이 된 거예요. ]

결과적으로 당첨자들은 더 넓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맞춰 더 많은 채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세를 감정했던 업체는 공급면적 재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세 감정업체 관계자 : 일치하지 않는 공급면적에 포함되는 공용면적을 정리를 해서 유사한 전용면적을 가진 물건끼리 비교할 수 있게 조정을 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당첨자들은 현재 시세는 물론 일반 거래에서도 변경 전의 공급 면적이 기준이 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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