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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 주목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낙찰됐는데요.

낙찰가는 44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감정가 대비 145%인 1억2천3백3십7만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1억4천만원 선 현재 매매가보다 2천만원 가량 저렴하게 낙찰 받은 것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지난해 7월 낙찰된 노원구 중계동의 또 다른 아파트.

73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142%인 1억 7천1백 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 1억2천만원에 감정된 이 단지는 현재 2억원선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매매가 보다 3천 만원 저렴하게 낙찰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경매시장에서 감정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발 호재에 따라 해당 물건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경우도 있고 판단 실수로 낙찰가를 높게 써내는 사례도 있지만 비밀은 사건번호 앞자리에 있었는데요.

바로 감정시기와 낙찰시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민/디지털태인 팀장 : 감정기일과 입찰기일의 시간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채권자가 입찰 기일을 연기한다던가 채원자와 채무자간의 소송 때문에 입찰 기일이 크게 밀려나면서….]

실제로 지난해 감정가에 비해 낙찰가가 높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2006년이나 2007년에 감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 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강은/지지옥션 팀장 : 감정 평가는 단 한 차례 이뤄지는데요.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여러번해서 과다하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재가 발표되면 호가는 뛰는 반면에 감정평가는 과거나 현재에 거래된 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들의 경우 최저입찰가 자체가 주변 시세의 반값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번호를 잘 살펴 감정시기가 오래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경매물건을 잡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감정가 자체를 맹신하기 보다는 참고로만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부동산 현장에서 시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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